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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설 융합과학기술사회연구소 규정 (전부개정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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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6-05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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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설 융합과학기술사회연구소 규정(전부개정 2022.10.17.)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설 융합과학기술사회연구소 규정

전부개정  2022. 10. 1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 제10조에 따라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설 융합과학기술사회연구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설 융합과학기술사회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는 인문사회 분야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과학문화와 사회의 소통, 지역 내 과학기술사회 현안 이슈를 발굴하여 해결방안을 연구 선도하며, 융합 연구를 통해 전문인력양성 및 연구기반 조성에 기여한다.

제3조(사업)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를 수행한다.

   1.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과학문화에 관련된 기초, 응용 및 실천과제 연구 

   2. 융합인재 특화 교육 및 인재양성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3. 대중 참여형 과학이슈 소통사업 모델 개발 및 추진 

   4. 제주지역의 과학문화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사업활동 추진 

   5. 학술연구회의 개최 및 연구논문집, 간행물 등의 발간

   6. 산학연관과의 공동 연구와 국제협력

   7. 과학문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8. 기타 연구센터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4조(소장과 부소장) ① 연구소에는 소장과 부소장을 둔다

  ②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고,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한다. 다만, 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소장은 제주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부소장은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④ 소장과 부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조직) ① 연구소에는 하부조직을 두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연구개발팀 : 교육 체계ㆍ과정ㆍ교수학습방법ㆍ교재ㆍ평가 및 연구ㆍ개발업무

   2. 교육운영팀 : 교육 운영ㆍ자체 평가ㆍ시스템 운영ㆍ관리 업무

   3. 기술개발팀 : SW·AI 기술 개발 및 지원 업무

   4. 대외협력팀 : 대학, 산업체, 공공기관 등과의 협업에 관한 업무

  ② 각 팀에는 팀장을 둘 수 있으며, 팀장은 제주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③ 연구소에는 다음 각 호의 참여 인력을 둘 수 있으며, 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교내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1. 비전임교원 : 「제주대학교 비전임교원 운영지침」

   2. 연구위원 및 연구(보조)원 등 : 「제주대학교 연구원 등의 인사관리에 관한 규정」

   3. 자체직원 :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취업규칙」

제6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위촉)하고 그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④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운영 및 기본 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구소 소관 지침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자체 평가 등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심의

제7조(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공익재단 등 공공기관의 지원금 

   2. 산업체(협력기관) 및 기타단체의 지원금

   3. 용역 및 그 밖의 수입금 

제8조(세부사항) 연구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부  칙(2022. 10.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설 과학기술사회연구센터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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