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규정
융합과학기술사회연구 편집 규정
제정 2022.04.01.
개정 2022.12.16.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제주대학교 융합과학기술사회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전문위원회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융합과학기술사회연구 논문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융합과학기술사회연구 논문지(이하 ‘논문지’라 한다)의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업무
2. 논문지의 논문 투고 및 심사에 관한 업무
3. 기타 논문지 발간에 관련된 제반 업무
제 3조 (구성)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인, 편집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 1인, 간사 1명, 분과위원장 2인(STS 기초 연구 분야, STS 활용 분야)을 두며, 편집위원 10명 내외(각 분과마다 5명 내외)로 구성한다.
제 4조 (회의소집 및 의결)
1.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 간사, 연장자 위원의 순으로 위원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3. 위원회는 “논문지”에 투고된 논문들의 게재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각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위촉하고 심사자의 논평을 근거로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4.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편집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5. 위원회의 회의는 편집위원 5분의 1이상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 있어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6. 위원회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각 분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7.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본 위원회가 편성하여 연구소장에게 청구한다.
제 5조 (위원 선정기준 및 절차)
1.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위원장, 편집부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편집부위원장이 되며, 편집위원장과 편집부위원장은 논문지의 발행인인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2. 분과위원장은 분과별 위원장이 되며,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3. 편집위원은 매년 2회 이상 자기추천, 분과위원장 추천 후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4. 위원장, 부위원장, 분과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6조 (편집 및 심사)
1. 논문지는 연간 2회 6월과 12월 말일(6월 30일, 12월 31일)에 발간한다. 필요시 특별호를 발간할 수 있다.
2. 논문투고규정과 논문심사규정에 의한 논문의 심사 및 채택은 위원회에서 관장한다.
3. 논문의 심사는 본 논문심사규정에 따르며, 심사위원의 선정은 편집위원장이 해당 분과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촉한다.
4. 위원회는 위원회 명단, 논문투고규정 및 논문심사규정을 논문지에 게재한다.
5. 투고된 논문은 별도의 논문심사규정이 정한 소정의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하며, 논문투고규정에 맞지 않게 작성된 논문은 위원장이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6. 논문투고규정과 논문심사규정은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 7조 (규정 제정 및 개정)
1. ‘융합과학기술사회연구’의 발간 및 운영을 위한 제반 규정의 제정과 개정은 제주대학교 융합과학기술사회연구소 협의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2. 위원은 규정의 제정 및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으며, 발의한 내용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안건으로 상정한다.
3.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의 의결은 참석 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4.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을 위한 회의는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 8조 (규정 해석 및 적용)
본 규정의 항목 해석이 불명확하거나 적용 항목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22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