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윤리

본문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열기

연구 윤리 HOME

연구 윤리

융합과학기술사회연구 연구 윤리

 

 

제정 2022.04.01.

개정 2022.12.16.

 

전 문

 

융합과학기술사회연구의 학술 연구 결과를 게재하는 전문 학술지의 발간을 통하여 융합 기술 분야의 학술적사회적 발전에 공헌하도록 노력한다. 본 융합과학기술사회연구 논문지의 연구윤리규정(이하 윤리규정이라 한다)은 연구 논문의 투고자, 편집위원(), 심사위원이 연구의 수행에서 지켜야할 원칙과 기준을 규정하며, 학술 연구 수행 및 연구 논문 발표 시 연구 윤리를 준수함으로써 연구의 가치를 인정하고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연구자, 편집위원, 심사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양심적 행동이 융합과학기술사회 분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하여 이 문서에 의하여 최고의 윤리적, 직업적 행위, 사회로부터의 신뢰를 받기 위해 아래의 강령을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

 

 

1장 총칙

 

1(목적)

이 규정은 융합과학기술사회에서 발표되는 논문에 대한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윤리에 반하는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윤리에 반하는 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윤리성 검증을 목적으로 한다.

 

2(투고자의 의무)

본 논문지의 투고자는 연구자로서 지켜야 하는 도덕적 의무와 사회적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함은 물론 본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3(적용대상)

이 규정은 제주대학교 융합과학기술사회연구소에서 발간되는 융합과학기술사회연구 논문지에 게재(예정)된 논문 등 발표되는 모든 논문(이하 논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4(연구 부정행위의 정의)

연구윤리에 반하는 행위(이하 부당행위-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논문의 발표 및 게재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자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논문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논문, 특허 및 지적결과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원저자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활용하는 경우

출처를 밝히지만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의 상당한 많은 문구와 아이디어 등을 원문 그대로 옮기는 경우

4. ‘자기표절이라 함은 이미 다른 학술지에 본인이 게재한 같은 언어로 된, 저작권을 명시한 논문(Copyrighted 논문)의 상당부분을 있는 그대로 혹은 약간의 변형만을 가하여 명백한 인용이나 참조 없이 재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중복 및 이중게재는 고의적으로나 또는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연구의 목적과 방법, 연구자료, 연구 결론이 유사한 논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2개 이상의 학술지(일반 정기간행물 포함)에서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기타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본 규정에서 언급하지 않은 부정행위에 대한 정의는 과학기술부 훈령 제236(2007.2.8.)에 근거하여 연구윤리위원회에 판단하도록 한다.

 

5(기본 방침)

투고자, 편집위원(), 심사위원은 전문가로서 그리고 책임 있는 개인으로서 다음 각 항을 준수한다.

1. 연구 결과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유지한다.

2. 공정과 성실을 중시한다.

3.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삼간다.

4. 연구와 관련된 이해 관계의 공개를 필수화하고 그에 따라 행동한다.

 

6(사회적 책임)

융합과학기술사회연구 발간의 직무수행에 있어 다음 각 항을 준수한다.

1. 융합과학기술사회연구의 진전과 그 성과가 주는 사회적 책임을 자각한다.

2. 융합 연구의 발전에 따른 사회적 영향에 대해 객관적 입장에서 그 사실을 사회에 주지시키도록 노력한다.

3. 연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상충을 최소화하고 최선의 책임 있는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7(사회적 신뢰)

투고자, 편집위원(), 심사위원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 다음 각 항을 준수한다.

1.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자신 및 타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3. 직무상 상호 합의 후 추진한 계약, 양해사항, 책임분담 등의 조항들을 존중한다.

 

 

2장 저자의 연구 윤리 규정

 

1(연구물 인용)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인용이라함은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타인의 저작물 일부를 그대로 또는 번역하여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을 할 때에는 다음의 각 호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1.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노력과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2. 참고문헌의 목록은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3. 출처는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4. 피인용 저작물과 인용 저작물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5. 필요한 경우에는 저작자의 사전 승인을 반드시 얻어야 한다.

6. 인용의 대상은 반드시 최초의 출처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7.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은 인용해서는 안 된다.

 

2(지적재산권)

투고자는 그 직무수행에 있어 다음 각 항을 준수한다.

1. 저작권, 특허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 타인의 창의적인 연구를 존중하며, 인용 시 그 출처를 명확히 제시한다.

3. 위조, 변조, 자기 표절 등 자신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의무 사항을 철저히 준수한다.

4. 주요 기초 또는 핵심구성요소로 사용된 다른 사람의 출판되지 않은 업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3(연구 수행의 정직성)

연구자는 각자가 수행하는 연구의 전 과정에 있어 정직하여야 한다. 여기서 정직은 아이디어의 도출, 실험에 대한 설계, 실험과 결과의 분석, 연구비 지원, 연구결과의 출판,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 연구과정의 전반에 관한 정직을 말한다. 연구자는 표절, 조작, 변조 및 위조 등을 심각한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이러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연구자는 제 1장 제 4조에 준하는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융합과학기술사회연구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4(연구의 공개성)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 기밀이 보호되는 범위 내에서 학문적 연구 발전을 위하여 최대한 공개적인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연구 결과가 공개된 후, 다른 연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적재산권 또는 연구와 관련된 규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 관련 자료와 결과물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5(생명윤리)

인체, 또는 생물체에 관련된 연구를 수행할 때에는 IRB(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외부기관의 승인을 득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연구자는 임상실험 참여자는 신상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6(저자의 책임)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모든 연구에 대하여 자신의 업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할 의무가 있다.

공동연구에 있어서 책임저자는 연구와 관련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져야할 의무가 있으며, 공동연구자의 연구에 대한 관리와 감의 책임 또한 가진다.

저자(역자)의 기입이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단순히 어떤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제1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반면, 연구나 저술에 기여했음에도 공동저자로 기록되지 않는 것 또한 정당화될 수 없다.

 

7(연구물의 중복 게재 혹은 이중 출판)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투고)하지 않는다.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학술대회 발표 논문 또는 학위 논문은 이 규정에 적용되지 않으나, 해당 내용을 출판 논문에 명기하여야 한다.

 

7(타 기관의 윤리규정 준수)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와 관련된 법적 제한을 숙지하여야 한다.

연구소는 연구자에게 본 규정과 함께 연구의 발주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이 제시하는 연구 수행 지침을 따를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장 편집위원회의 연구 윤리 규정

 

1(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연구윤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처리하기 위한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을 진다.

 

2(위원회의 의무)

편집위원()은 논문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을 포함하여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 친분과도 무관하게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3(논문의 평가)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배제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4(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연구의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당행위-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조사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

3.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4. 예비조사 및 본 조사 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5(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연구 윤리의 심의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회는 그 운영과 활동에 있어서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심의 대상인 연구와 관련된 위원은 해당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4.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5. 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6.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4장 심사위원의 연구 윤리 규정

1(심사위원의 의무)

심사위원은 논문지의 편집위원()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에 통보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2(논문의 평가)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3(평가결과의 제출)

심사위원은 연구자로서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상세히 설명한다.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하지 않는다.

 

4(투고 논문의 비밀유지)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는다. 논문지가 출판되기 전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할 수 없다.

 

5장 윤리규정의 시행

1(윤리위원회 구성)

윤리위원회는 제주대학교 융합과학기술사회연구소 융합과학기술사회연구의 편집위원을 구성하고 위원장은 융합과학기술사회연구소장으로 한다.

 

2(윤리규정 서약)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은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할 경우 그 투고자로 하여금 윤리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가 바로 잡히지 않거나 명백한 윤리규정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융합과학기술사회연구의 윤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3(부당행위-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위원회는 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를 받을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익명으로 제보를 받을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논문 명 및 구체적인 부당행위-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받도록 노력한다.

 

4(윤리위원회의 권한)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 후 윤리규정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연구센터에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5(조사기간)

위원회는 그 직무수행에 있어 다음 각 항을 준수한다.

1. 조사는 신고접수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한다.

2. 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6(자료제출요구)

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규정위반이 된다.

 

7(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8(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9(판정)

위원회는 그 직무수행에 있어 다음 각 항을 준수한다.

1. 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2.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제보자 혹은 피조사자가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불복할 경우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사유를 기재한 소명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0(사후관리)

1장 제 4조에 해당하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건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 등을 심의, 의결하여 최종 판정한다. “윤리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정된 투고자에 대해서는 제 6장에 명시된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이 조처를 다른 기관에 알릴 수 있다.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부정행위의 내용과 징계 기간이 명시된 투고자 징계대장에 기록하여 엄중하고 철저하게 관리한다.

 

 

6장 징계 조치

1(징계조치)

융합과학기술사회연구소장은 위원회의 징계건의가 있을 경우 다음 각항을 참고하여 징계조치 수위를 정하여 징계조치를 취한다.

1. 주의: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에게 부당행위-부정행위에 관한 사실을 알리고, 향후 논문의 작성 시에 주의하도록 조치한다.

2. 경고: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에게 부당행위-부정행위에 관한 사실을 알리고, 기 게재된 논문을 철회하며, 향후 논문의 작성시에 주의하도록 경고한다.

3. 문책: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에게 부당행위-부정행위에 관한 사실을 알리고 기 게재된 논문을 철회하며 해당 논문의 주저자는 3년 동안 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4. 엄중문책: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들의 소속 기관장 및 저자들에게 이 사실을 공문으로 통보하며,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들은 5년 동안 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2241일부터 시행하여, 융합과학기술사회연구의 창간호부터 그 효력을 적용한다.

2. 이 규정은 20221216일부터 시행하여 그 효력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