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규정
융합과학기술사회연구 심사 규정
제정 2022.04.01.
개정 2022.12.16.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제주대학교 융합과학기술사회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논문지 ‘융합과학기술사회연구(Journal of Convergence Science, Technology, and Society)’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채택 여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심사위원)
편집위원장에게 논문이 접수되면, 심사료 입금 확인 후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2인의 심사위원 위촉하고 교신저자에게 논문접수 확인서를 발송하여 심사과정을 관리한다.
제 3조 (논문 심사 의뢰 및 기간)
1.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 2명을 선정하고, 논문심사의뢰서와 논문을 발송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초심인 경우 일반논문은 14일 이내, 긴급논문은 7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연구소로 반송하여야 한다.
2. 심사위원이 심사 의뢰를 받고 정해진 기간 이내에 논문심사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1차 독촉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논문심사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추가로 심사위원을 새로 위촉하여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해촉된 심사위원은 논문을 즉시 본회로 반송하여야 한다.
3. 재심인 경우 7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초심인 경우 21일 이내, 재심인 경우 14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본회로 반송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이 심사 의뢰를 받고 21일 이내에 심사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편집 위원장이 1차 독촉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시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해촉된 심사위원은 논문을 즉시 본회로 반송하여야 한다.
제 4조 (심사위원의 심사)
심사위원은 논문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게재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로 판정을 내리며, 그 심사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하고, 편집위원장은 2인의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판정결과종합의견서를 작성한다.
제 5조 (심사 결과)
1. 논문에 대한 심사 결과 판정 및 필요한 조치, 판정 명시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게재가 : 수정 없이 게재 가능으로 판정한다.
2) 수정후 게재 : 수정여부를 편집위원장이 확인하고, 게재가로 판정한다. 이 경우 저자에게 논문심사결과를 첨부하여 논문수정을 의뢰한다. 저자는 수정된 원고를 편집위원장에게 보내고, 편집위원장은 판정결과종합의견서를 작성한다.
3) 수정후 재심사 : 논문 투고자에 의해 수정된 내용에 대해 재심사를 의뢰한다. 이 경우 저자에게 논문심사결과를 첨부하여 논문수정을 의뢰한다. 저자는 수정된 원고를 편집위원장에게 보내고,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에게 원고의 재심사를 의뢰한다. 심사위원은 재심사 결과를 다시 편집위원장에게 전하고, 편집위원장은 판정결과종합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최종적으로 보고한다.
4) 게재불가 : 게재 불가능하다고 판정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이유와 설명을 제시해야 한다.
2. 논문의 심사는 심사위원 2명(추가 심사위원 1인)의 심사평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유형 | 판정유형 | 판정기준 | ||
심사위원1 | 심사위원2 | 심사위원3 | ||
1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2 | 게재가 | 게재가 | 수정후 게재 | |
3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불가 | 수정후 게재 |
4 | 게재가 | 수정후 게재 | 수정후 게재 | |
5 | 수정후 게재 | 수정후 게재 | 수정후 게재 | |
6 | 게재가 | 수정후 게재 | 게재불가 | 수정사항 심의 후 게재여부 결정 |
7 | 수정후 게재 | 수정후 게재 | 게재불가 | |
8 | 게재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9 | 수정후 게개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
10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3. 심사위원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및 저자가 심사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는 편집위원장이 판단하여 결정한다.
제 6조 (심사 기준)
각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을 아래의 기준을 참고로 세부적이면서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1. 연구문제 및 주제의 명료성
2. 연구내용의 독창성
3. 관련문헌 및 자료 분석의 정확성과 충실성
4. 연구방법의 타당성 및 논리전개의 적절성
5. 융합과학기술사회연구 분야의 학문적 발전기여 정도
제 7조 (수정 포기)
저자가 심사결과에 대한 수정요구를 받고 1개월 이내에 수정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게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8조 (보안)
1. 논문 심사와 관련된 일체의 정보는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다.
2. 심사위원의 선정내용은 비공개로 하며, 융합과학기술연구 편집위원 관련자는 책임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논문에 대한 평가는 심사위원의 전적인 권한이며, 본 연구소는 심사결과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또한 심사위원은 논문 저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으며, 저자도 심사위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으며, 저자는 심사위원이 평가한 결과만 볼 수 있다.
제 9조 (게재 확정)
논문게재가 확정되면, 저자는 최종논문의 논문파일을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하고, 게재료를 납부한다. 편집위원장은 논문게재 권, 호, 발행예정일이 명시된 논문게재확인서를 저자에게 송부한다.
제 10조 (게재 철회)
투고된 논문이 게재가능으로 판정되었다 할지라도, 후에 논문이 표절이나 기타의 사유로 게재 불가능하다고 판정될 때는 편집위원회에서 재심하여 판정한다.
제 11조 (기타 결정 사항)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하여, 융합과학기술사회연구의 창간호부터 그 효력을 적용한다.
2. 이 규정은 2022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하여 그 효력을 적용한다.